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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서비스 가능 기간 | 일괄제공 다운로드 방법 | 출력하는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20.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서비스 가능 기간 | 일괄제공 다운로드 방법 | 출력하는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1월~2월 사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현금영수증, 교육비 등 사용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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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린 근로자가 작년 한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은행,학교,병원 등에서 발급처에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소화 제도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공제신고서 작성 및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새액 계산을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동안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로그인 하시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신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등을 차례대로 클릭을 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잘못 공제된 경우 세금이 추가 부담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결과 확인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신 후 회사 내 담당자에게 연말정산용 공제신고서 작성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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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능 기간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쟈료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안경구입비용, 중교생 교복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용, 기부금 등이며 해당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자료를 수집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생아 등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23.10.31 ~ 12.3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23.01.01 ~ 24.01.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24.01.1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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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다운로드 방법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신 후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최사에 제출해야만 했지만 근로자가 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순서대로 클릭하신후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만약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래대로 근로자가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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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하는법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신 후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문서를 pdf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잊지말고 증명서류를 준비하셔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항목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난임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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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더 사용하면 남은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개통되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정 내용
23년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년 1월 1일 ~ 1월 7일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년 1월 15일 ~ 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년 1월 15일 ~ 1월 18일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4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동의
24년 1월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년 1월 20일 ~ 3월 11일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4년 2월 28일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년 3월 11일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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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서비스 가능 기간 | 일괄제공 다운로드 방법 | 출력하는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관련정보도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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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근로자가 작년 한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은행,학교,병원 등에서 발급처에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능 기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순서대로 클릭하신후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만약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래대로 근로자가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