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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방법 | 2023년 연말정산 하는법 5가지 | 실비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월세 관리비 | 연금저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20.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방법 | 2023년 연말정산 하는법 5가지 | 실비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월세 관리비 | 연금저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며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생각에 설레이기도 할텐데요. 만약 시력이 안좋아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안경구입비 혹은 콘텐츠 렌즈 비용 역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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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방법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의료기관 진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가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이때 안경 구입비를 의료비 사용액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안경 및 콘텐츠 렌지 구입비는 의료비 지출로 인정되며 구입비 전액 다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시력교정용 이외 미용목적 선글라스, 미용목적 컨택트렌즈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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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하는법 5가지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세금 중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약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신청해야만 하며 이외에도 사업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자로 일당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용직노동자, 무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3.3을 떼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공제신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시면 3월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2023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내용
23년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년 1월 1일 ~ 1월 7일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년 1월 15일 ~ 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년 1월 15일 ~ 1월 18일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4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동의
24년 1월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년 1월 20일 ~ 3월 11일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4년 2월 28일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년 3월 11일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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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실비보험료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보장성 보험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자동차 보험 등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만약 실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데 예전에는 직접 수령액 내역을 보험회사 등에서 따로 확인을 해야 했지만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손보험에서 200만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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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대상은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으로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외에도 한약을 포함은 치료,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이나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역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간
공제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 5% 세액공제)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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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시 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과 한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만약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가 추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제공, 노동조합 조합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부금 접수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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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방법은?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의료기관 진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가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이때 안경 구입비를 의료비 사용액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실비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만약 실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